탈북자 15명이 독일 대사관 직원 숙소와 학교 단지로 진입, 이 지역이 외교 불가침권이 적용되는 곳인지를 놓고 독일과 중국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진입 이후 학교 등의 담장 주변에는 공안원 100여 명과 공안 차량 수십 대가 몰려 들어 노란띠로 차단선을 치고 포위하고 있다. 중국측은 교문 앞에는 마이크로 버스를 뒷문을 연 채 바짝 대놓고 강제 진입 및 연행을 불사하겠다는 태도여서 일촉즉발의 긴박감이 흐르고 있다.
탈북자들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국제기구 사무실에 진입한 적은 있으나 부속시설에 들어가 망명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당국은 이번 사례를 용인할 경우 베이징(北京)뿐아니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외국시설을 모두 경비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이 때문에 중국측은 불가침권 적용 지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어떻게든 탈북자를 끌어내겠다는 태도다. 반면 독일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3일 "직원 숙소와 독일인 학교는 외교 관계 및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불가침 지역으로 보호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중국 외교부와 탈북자 처리에 관한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 외교 전문가는 "숙소는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외교 공관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독일인 학교는 숙소와 같은 구내에 있어도 공관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입대상을 여러갈래로 확대해온 탈북자와 NGO들은 중국당국에 새 골치거리를 제공한 셈이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