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 구제활동을 펴기로 했다.소보원은 최근 외국 인터넷 쇼핑몰 이용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4일부터 신고를 접수, 외국 사업자와 소비자간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소보원은 신청된 피해사례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피해 내용에 대한 업체측 의견을 제출받아 분쟁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국제간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한 국제기준이 없어 소보원의 활동이 실효를 거두려면 외국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 소보원은 우선 연말까지 시범 실시해본 뒤 해외 전문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통한 공조체제 구축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외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인증마크(AOL Certified Merchant Program, BBB online, BetterWeb 등)가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소보원은 조언했다. 피해구제 신청은 전화 (02)3460-3000, 팩스(02)529-0408, 인터넷 www.cpb.or.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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