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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課標 시세40%로

입력
200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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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보유부담을 높이기 위해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과열지역의 재산세 과표를 현행 시세의 13∼30%에서 최고 40% 수준으로 높일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또 주택 2채 이상 보유자나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7면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세제·주택금융·청약·교육 등 전반적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 아파트 등에 적용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과표) 산정을 위한 5대 변수에서 아파트 가산율과 위치 변수 등의 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건물분 재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부처간 막판 조율 중"이라며 "이에 따라 준공 연도가 오래되고 시세 상승률이 높아 과표가 시세의 10%대에 머물고 있는 강남의 일부 아파트는 과표가 지금보다 2∼3배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에 적용하는 가산율을 조정할 경우 수도권 15만가구가 일단 중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그러나 종합대책에는 원칙적 방향만 담고, 구체적 과세방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종합대책에는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현재 3년 보유에서 5년 보유, 또는 3년 거주로 요건을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시세의 60%선으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아파트 청약규정은 1순위 청약자격 제한 규정을 부활, 2주택 이상 보유자나 5년내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판교 등 수도권 택지공급을 앞당기는 한편 경기 지역에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설립을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교육 수요를 분산해 나갈 방침이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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