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채업자 대다수는 10월말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대금업 등록을 거부, 불법영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3일 사채업자 모임인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한대련)에 따르면 이자율 66% 제한과 소규모 대금업자 등록을 제외하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발표된 뒤 대금업자 11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업 등록을 하겠다'는 응답자는 16%(19명)에 불과했다.
반면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67%(78명)로 가장 많았고, '등록을 포기하겠다'는 대답도 17%(20명)에 달했다. 토종 사채업자의 84%가 대부업법에 따른 제도권 금융 진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한대련은 또 지난달 '대부업 이자상한선 70%'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4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8.4%(36명)만 '적당하다'고 답했으며 '현재 상태로 영업하겠다'가 49.4%(211명), '대부업 그만 둔다'가 39.3%(168명)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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