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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국씨 집유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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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국씨 집유3년 선고

입력
200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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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朴東英) 부장판사는 3일 외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재국(張在國) 전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장 전 회장은 1994년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미라지호텔 카지노에서 344만5,000달러를 빌려 도박에 사용, 금융당국의 허가없이 외환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다./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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