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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사건 오보주장 유죄" 2명 실형선고 구속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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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사건 오보주장 유죄" 2명 실형선고 구속은 안해

입력
200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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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9단독 박태동(朴泰東) 부장판사는 3일 무장공비에 의해 학살당한 '이승복(李承福) 사건' 조작 논란과 관련, 조선일보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주언(金周彦)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게 징역 6월을, 김종배(金鍾培)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두 가지 핵심 쟁점 중 이승복의 발언에 대한 진위는 관계인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따질 수 없는 문제가 됐고,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 취재를 했는지 여부는 조선일보에서 제출한 당시 현장 사진들에 취재기자의 모습이 등장하는 점 등에 비춰 두 피고인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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