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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가구 2주택 청약제한등 부동산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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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가구 2주택 청약제한등 부동산대책 발표

입력
200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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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발표될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시장 종합대책'은 세무조사와 단속을 위주로 한 이전 대책과 달리 재산세 과표조정, 청약자격 제한, 공급확대, 교육제도 개선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산세 과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부담을 근본적으로 높인다는 점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주택이상 보유자, 5년내 아파트 당첨자를 청약 1순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현재 191만명의 1순위자 가운데 100만명이 넘을 해당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아파트 등의 건물 재산세 중과세 방안 역시 상당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이 재산세 과표를 50% 내에서 재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협력이 없으면 '속 빈 강정'이 되기 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재산세는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지만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행정자치부와 '과표 현실화'를 주장하는 재정경제부 간에 막판까지 밀고 당기기를 거듭한 사항이다. 기본 방향은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을 좌우하는 5대 변수 중 3억원 이상 아파트에 적용하는 별도 가산율을 높이고, 지역에 따라 다른 건물부속토지의 ㎡ 당 공시지가에 적용하는 가중지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가산율은 기준시가가 3억∼4억원인 경우 2%, 4억∼5억원인 경우 5%, 5억원 초과시 10%지만 최저 가산율을 10%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위치 변수인 토지 가중지수는 과표기준상 공시지가 최저액과 최고액이 25배나 차이가 나는데도 가중지수는 2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실효가 없는 만큼 최대한 편차를 늘려 강남 등 고액아파트 집중 지역의 과표 재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파트 가산율만 조정해도 3억원 이상 15만가구의 아파트 과표가 재조정되며, 여기에 위치변수까지 반영할 경우 강남 등 일부 아파트의 재산세 과표는 지금보다 2∼3배 가량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양도소득세 개편은 1995년 폐지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을 부활하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비과세 기간을 5년 보유, 또는 3년 거주 등으로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제한

금융권의 남아도는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다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택금융을 추가 규제키로 한 것도 이번 대책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서울과 수도권 등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행되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시세의 80%에서 60% 내외로 낮아진다. 또 은행들은 담보대출 한도가 낮아지는데 따른 차이를 대손충당금으로 메워야 하며, 이미 담보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급적용키로 해 시중자금의 흐름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제도 개선

건교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 청약시장에서의 투기세력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1999년 5월과 2000년 3월에 각각 폐지한 '1가구 2주택자 청약 1순위 제한'과 '재당첨 규제'조치를 부활할 방침이다. 건교부 안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반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면 공공주택은 5년, 민영주택은 2년 동안 청약이 금지된다. 또 1가구 2주택 이상인 사람은 청약통장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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