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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Q&A/과태료 납부 안하면 폐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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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Q&A/과태료 납부 안하면 폐차 못해

입력
2002.09.04 00:00
0 0

Q. 자동차를 폐차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A. 폐차를 하려면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폐차요청일 3일 이내에 발급한 것) 주민등록증(혹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폐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폐차를 하려면 그동안 밀린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사이버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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