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가 시중 전세가의 절반 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현행 10년 또는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다. 또 민간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18∼25.7평의 중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격 규제가 없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전용면적 50㎡ 미만) 또는 20년(50㎡ 이상)에서 30년으로 연장, 입주자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가 시중 전세가의 50∼7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은 1998년 도입돼 올해말까지총 12만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며 내년부터 2012년까지 100만가구가 추가 건설된다.또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감가상각비나 수선유지비, 기금이자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분양전환 가격도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당시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정해왔으나 18∼25.7평 중형은 주로 중산층 이상 계층이 입주하는 점을 감안, 이같은 규정을 없앴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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