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발효시키는 대로 태풍 루사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강원 강릉을 비롯한 몇 개 지역과 지난달 초 낙동강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남 김해, 합천, 함안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키로 했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수해 현장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다"면서 "정부는 신속하게 긴급조치를 취하고 예산에서도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빨리 대책을 세워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이송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 4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시행령을 의결하고 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라"고 말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수재민들은 정부 예비비나 추경예산 등을 통해 보상금과 위로금을 우선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예비군 교육, 훈련 등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릉을 방문,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재해대책 예비비 1,500억원을 태풍피해 지역에 긴급 지원,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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