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상무보 등이 과세당국의 증여세 과세와 관련해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가 결정시한을 넘겨 '부의 세습' 논란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2일 국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이 상무보가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에 반발해 지난 5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심판원은 지난달 말로 정해진 결정시한을 넘겨 이날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심판청구인이 결정통지를 받는 것과 관계없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며 "사안이 복잡하고 규모가 클 경우 결정시한을 넘기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이 상무보와 삼성그룹 임원 등 6명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인수와 관련해 모두 51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고 지난 1월 전액 납부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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