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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이트 동반자살 방조 항소심서도 징역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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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이트 동반자살 방조 항소심서도 징역3년 선고

입력
200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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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2일 인터넷 안티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남녀 3명의 동반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안티 자살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녀 3명과 자살의사를 교환, 서로 격려하고 자신의 승용차로 자살 장소까지 데려다 준 사실로 볼 때 자살방조죄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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