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원대의 아시아자동차 수출사기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브라질 동포 전종진(38·사진)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 선고 직전 해외도피한 사실이 2일 뒤늦게 밝혀져 당국의 피고인 관리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서울고법에 따르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전씨는 2000년 6월 보석석방됐다가 지난해 7월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는 궐석재판을 통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1억8,000만달러 상당의 자동차 수입대금 편취 혐의도 유죄로 인정, 전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출국금지 상태에 있었던 전씨가 위조여권이나 밀항 등 방법을 이용해 해외도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위확인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국인 브라질 정부에 전씨의 신병확인 및 인도를 요청할 방침이다.
전씨는 기아자동차의 옛 계열사인 아시아자동차의 브라질 합작파트너 AMB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상용차 수입대금 1억8,000여만달러를 갚지 않는 등 모두 3억8,000만 달러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98년 12월 구속기소됐었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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