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상위기업이나 주가변동폭이 큰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정기적으로 정밀 심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분기말에만 회계법인이 제출하게 돼 있는 감사보고서를 합병·분할 등 기업의 주요한 경영변동 사항이 있을 때도 첨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회계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회계제도 개선실무단' 회의를 최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무단은 주가변동폭이 크거나 시가총액이 큰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정기적으로 정밀 심사를 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미국처럼 상장·등록사의 CEO(최고경영자)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이 제무제표에 오류가 없음을 보증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합병 등에 따라 재무상황이 변동될 때 재무제표에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 공시토록 하는 방안과 스톡옵션 회계처리를 공정가치법으로 비용처리하도록 하는 방안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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