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KT 유선전화 가입자들은 월평균 통화료에 1,000∼5,000원을 추가한 정액요금을 내면 시내외 전화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KT는 2일 정보통신부로부터 '맞춤형 정액요금제'에 대한 인가를 받아 10일부터 주택용 시내외 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정액요금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 3월10일 이전부터 KT 주택용 시내외 전화에 가입해 있는 고객만 가능하며, 법인 고객은 가입할 수 없다. ★표참조
정액요금은 시내와 시외전화로 구분해 가입할 수 있으며, 휴대폰 통화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내전화는 최근 1년간(2001년 8월∼2002년 7월) 월 평균 통화료가 1만원 미만인 가입자는 1,000원을 추가 납부하면 된다.
시외전화는 통화료 3만원 미만까지는 시내전화와 동일하며 10만원 이상은 5,000원이 추가 부담이다. 이 요금에 가입하려면 KT 영업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00)나 KT사이버전화국(www.kt.c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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