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지역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예비군동원훈련 소집대상자에 대해 입영기일을 연기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어도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 등으로 연기를 희망하면 60일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다. 병무청은 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김해시 하림면, 합천군 청덕면, 함안군 법수면에 대해 올해 예비군 교육·훈련을 면제했다./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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