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2일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승용차로 납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뒤 목졸라 숨지게 하는 등 3명의 부녀자를 살해하고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살인등)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반항하거나 얼굴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죄에 대한 도덕적 의식이 마비된 인격의 황폐함을 드러냈다"며 "범죄 예방차원에서라도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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