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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등 세액공제 현행대로 10%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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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등 세액공제 현행대로 10%유지를"

입력
200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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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금 더 걷기'에 초점을 둔 올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해집단 등의 반발이 그 어느 때 보다 거세게 표출되고 있다.특히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은 근로자세금우대저축 등 중산·서민층 관련 조세감면 축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전'의 의지를 다지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관련 단체 역시 각종 기업 관련 조세감면 축소가 가뜩이나 힘겨운 경영여건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자세금우대저축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한의 연장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외환위기 후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있는데다 세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여전한 만큼 3년 정도 비과세시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농·수협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폐지는 해당 기관의 신용사업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3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정치권은 이밖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축소의 재검토 직불카드 소득공제 보완 농어민 면세유 공급기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경기활성화와 기업경쟁력 측면에서 크게 미흡하다"며 "연구개발·설비투자 등 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5개 분야에 대해 7%로 축소키로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경련은 연결납세제도의 조기 도입, 기업 납세업무 간소화 등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무역협회 역시 2일 전경련과 같은 입장을 내면서 "최근 환율 하락에 따른 기업채산성 악화, 중국의 수출공세 등이 감안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조세감면 축소의 불가피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현행 4,000만원으로 돼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의 하향 조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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