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韓鳳祚 부장검사)는 1일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대학의 시험을 보면서 부정행위를 한 서모(29·회사원)씨 등 H,S 사이버대생 7명을 적발,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이버공간에서 시험 부정행위로 사법처리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6월 서울 강남의 PC방에 모여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시험감독자가 없는 점을 이용, 과목 당 2∼20문항의 답을 서로 알려줘 대학의 학생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한편 S사이버대는 "오픈북 시험이어서 서로 상의해 시험을 봤다고 해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으며 이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사이버대학의 학생평가제도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처벌했으며 업무방해는 방해의 위험성만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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