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서울지검 형사2부는 1일 다이어트 식품회사 광고모델로 출연, 체중감량을 허위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개그맨 김형곤(42·사진)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허위광고를 통해 100억원대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장모(46)씨를 구속기소하고 허위광고를 제작한 홈쇼핑 PD 권모(33)씨 등 4명을 약식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장씨로부터 모델료 3,000만원을 받고 일간지와 홈쇼핑 채널에 광고모델로 출연, H다이어트 식품으로 감량한 일이 없는데도 H식품으로 32㎏을 뺐다고 허위광고를 한 혐의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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