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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에 학점은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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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에 학점은행 허용

입력
2002.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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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도 이 달부터 평생·사회교육원이나 법학원, 회계학원 등 외부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부전공 등을 하지 않아도 사법시험이나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할 수 있게 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재학생과 휴학생 등 대학재적생(在籍生)의 학점은행제 이용을 금지해왔으나 1일자로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을 개정, 대학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대학생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딸 수 있는 학점은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인 정규대학의 최대이수학점 이내에서 허용된다.

교육부는 대학생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여러 전공을 가진 학생이 특정 자격시험에 응시하려 해도 학점 이수한도가 제한돼 있어 응시자격을 갖지 못하는 사례를 막고 전공분야에서도 다양한 외부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06년부터 법학관련 학점을 3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만 사법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개정 사법시험법이 시행되면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은 응시자격을 갖기 어려워지지만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학점을 따면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딴 학점은 정규대학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학점은행제는 대학부설 평생·사회교육원 등 교육부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따면 학사·전문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제도로 학점은행제가 개설돼 있는 전공은 학사과정 77가지, 전문학사과정 86가지이며 335개 기관에 8,113개 과목이 개설돼 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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