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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전세·매매값… 돈이 부족하다면…/"서민 주택대출" 두드리면 혜택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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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전세·매매값… 돈이 부족하다면…/"서민 주택대출" 두드리면 혜택 활짝

입력
2002.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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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족한 내집마련 자금이나 전세돈을 채우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고리의 사채를 빌려 쓸 생각까지 하게 된다. 이럴 때 정부의 주택관련 대출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건설교통부는 올들어 잇따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정부로부터 빌릴 수 있는 자금의 규모나 대출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전세자금 대출

현재 금융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은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이다. 금리가 시중금리의 절반에 불과한 것도 있다.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품이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빌려주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의외로 넓다. 대출자격이 연간 급여 3,000만원이하이지만 상여금, 교통비, 식비, 연·월차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여금을 포함해 연간 4,000만∼4,500만원을 받는 샐러리맨들도 이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15만원이하를 받으면 대출받을 수 있다. 만20세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대출일 현재 6개월이상 자기집이 없어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금(10%)을 내야 한다. 만 65세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주에게는 금리를 2%포인트 깎아준다. 대출금액은 전세가격의 70%내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4,000만원까지는 연 7.0%(변동금리), 4,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연 7.5%를 적용한다. 5년 거치후 10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국민은행에서 빌려주는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아주 낮다. 서울은 전세보증금으로 5,000만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000만원, 기타 지역은 3,000만원 이하의 전세자금을 빌릴 때 해당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전세금의 70%까지 대출해준다. 서울시 3,500만원이내,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800만원이내, 기타 지역 2,100만원까지다. 금리는 연 3%,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재계약을 하면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6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담보가 없을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금액의 0.5∼0.8%의 수수료를 내고 보증서를 받으면 된다.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영세민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내집마련 자금 대출

생애 최초로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초주택구입자금'을 활용하면 된다.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등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20세이상 단독세대주 포함)만 주택가격의 70% 이내로 7,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에서는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도 이용할 있다. 대출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으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금리는 연 6%. 지난해 5월22일 이전에 사업 시행자 앞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미분양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올 12월31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연간소득이 3,000만원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무주택세대주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근로자)과 국민은행(서민)에서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에 한해 가구당 최고 6,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금리는 7.0∼7.5%.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급지급일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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