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3월과 6월 고객의 주문을 받아 반도체 관련 장비를 수입, 통관한 뒤 주문업체로 넘겼다.그런데 7월 중순 세관으로부터 수입 장비에 관한 공문을 받았다. 반도체 장비는 사후관리 대상 품목이라서 납품 받은 최종 고객에게 넘기려면 양도승인(요청)서를 세관에 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 세관에 문의했더니 "수입신고서의 세관 기재란에 사후관리물품이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았느냐"고 물어 "없다"고 했더니 "직인도 찍혔어야 하는데 왜 없느냐"고 반문했다. 수입물품을 검사해 사후관리물품을 골라내고 이를 명시한 뒤 직인을 찍는 것은 세관측이 할 일이다. 또 수입 제품의 용도 설명서에 "본 제품은 다른 고객에게 납품하고자 수입한다"고 적었다. 그렇다면 양도승인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통보를 했어야 하지 않는가? 통관한지 몇 달이 지나서야 그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내라니 황당하다. 제대로 된 행정처리를 보고 싶다./박동현·(주)아이디 테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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