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루기업에 대한 감독당국의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금융감독원은 1일 반기보고서 집중심사 대상에 대주주 및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기업 30여개사를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집중심사 대상은 당초 올해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130개사(거래소 40개사, 코스닥 40개사)에서 모두 160개로 늘어났다. 이미 심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예약매매 등으로 불성실공시 가능성이 큰 업체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공시위반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심사대상은 전체 상장, 등록기업의 5% 정도를 무작위로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주주 지분변동이 잦거나 정정공시를 낸 기업, 재무사항 변동이 심한 기업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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