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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집살땐 계약자가 집주인인지 꼭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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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집살땐 계약자가 집주인인지 꼭 확인을

입력
2002.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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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를 살다가 집값이 자꾸 올라서 아파트를 살까 합니다.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것이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A 전세를 빼서 집을 구입할 때는 전세 주인이 다음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전세금을 돌려주는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 이에 따라 집을 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구입 계약부터 덜컥 해놓은 상태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잔금을 못 치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구입할 집을 정했다면 계약시 등기부등본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중개업소에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매수자 자신도 등기부 상의 권리관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시에는 일반적으로 계약금으로 거래금액의 10%를 주게 되는데 통장으로 보내지 않았으면 영수증을 받아둬야 합니다. 계약체결시에는 계약자가 집주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계약 후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기면 해약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를 한 후 등기를 이전받으면 내집마련이 끝나게 됩니다.

문의 : 닥터아파트 전문가상담실(www.drapt.com)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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