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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추가대책안 발표/부동산 보유과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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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추가대책안 발표/부동산 보유과세 강화한다

입력
2002.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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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과세 표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경기도의 고교입시를 부활하는 방안을 해당 부서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현재 시세 대비 70∼80%로 돼있는 주택 담보가액 설정비율을 60% 내외 수준으로 낮추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규정을 부활할 방침이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일 "올들어 3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멎지 않음에 따라 금융·세제·교육대책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고강도 부동산 투기 추가대책을 마련, 이달 중순 이전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현재 금융권에 남아도는 자금이 주택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 담보가액 설정비율의 추가 인하와 함께,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대출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을 감안한 대출 건전성 강화방안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키로 했다.

또 1995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이 폐지되면서 주택 비보유자의 부동산 투기가 조장됐다고 보고 현행 3년으로 돼있는 비과세 의무 보유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거주요건을 부활, 일정기간 거주가 입증돼야 양도세를 면세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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