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임용고사에 합격되어 발령을 기다리는 예비교사다. 아직 그 흔한 신용카드 하나 만들지 않았지만 소비생활엔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신용카드가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용에 큰 불이익을 받아 불만스럽다. 주요 정부기관 언론사 일반 기업 등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회원 가입란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항상 '실명확인 불가능'이라고 나타난다.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인터넷 홈페이지는 실명확인을 위해 개인의 정보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받는다고 했다.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의 정보를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얻는다. 즉, A라는 사람이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A의 신상정보가 신용정보회사로 들어가 인터넷 회원 가입시 자신의 실명을 확인받는 것이다.그러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에도 가입이 된 내가 단지 신용카드가 없다는 이유로 실명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 신용카드의 소지 여부에 의해 인터넷에서 신원확인이 된다는 건 우스운 일이다.
/김남희·강원 원주시 우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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