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부부합산 과세'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납세의무자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지게 되는 현행 소득세법 조항은 혼인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헌법의 평등권 보장이라는 면과 법 논리상 당연한 결정이다. 과세는 개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부합산과세가 아무리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따른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고 해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인위적 자산 분산행위는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 등으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
부부합산 과세는 손쉽게 세원(稅源)을 관리하려고 한 세무당국의 행정편의를 위한 제도였던 측면이 강하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부부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합쳐서 4,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누진세율(9∼36%)을 적용해 온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점도 대폭 낮아져야 할 것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5월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5만1,000여명이고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17만여명이다. 현재 금리가 연 5% 수준임을 감안할 때 부부간에 합친 은행예금 8억원 정도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으로 부부간 금융소득을 나눠서 세금을 매기면, 현재보다 금융자산이 2배가 돼야 중과세 대상이 된다.
고액 금융 소득자들은 앉아서 세금을 절약하는 특혜를 보는 셈이다.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점을 2,000만∼2,500만원 수준으로 낮춰야 현재와 같은 수준의 세부담을 금융소득자에게 지우게 된다는 계산이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권의 분리 과세형 상품의 인기가 떨어지고, 여기서 빠져 나온 금융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정부의 종합적인 처방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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