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1970∼80년대 국유지 3,100여만평을 헐값에 불하 받아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불렸던 전직 공무원과의 9년간의 송사 끝에 땅을 대부분 되찾은 것으로 밝혀졌다.30일 대검 공판송무부에 따르면 85년까지 세무공무원으로 국유지 매각업무를 담당하던 이모(72)씨는 경매를 고의유찰시킨 뒤 가족과 친인척 등 35명을 동원해 헐값에 3,158만평의 국유지를 사들였으며,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되자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러나 85년 전남 해남군이 반환소송에 나서면서부터 국가의 집요한 추적에 시달린 이씨는 결국 93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로도 국가의 땅찾기는 계속돼 지난달까지 단일사안으로는 최대인 594건의 소송을 통해 72.8%의 땅이 국가에 반환됐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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