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관투자자도 대량매매 주문시 위탁증거금을 내야 하며 신용도에 따라 위탁증거금이 달라진다. 또 증권거래소에 대규모 매수주문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자동경보시스템이 구축되며, 증권사는 주문의 진의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30일 법인 계좌도용사건과 주가지수옵션사기, 전산시스템 장애, 공매도 등 새로운 유형의 증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현재는 증권사가 대량매도 주문에 대해서만 확인,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을 개선, 대규모 매수주문시에도 거래소 등에서 자동으로 색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문의 진의성에 대한 확인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의춘기자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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