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61조를 삭제하는 등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례 세법개정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최경수(崔庚洙) 재경부 세제실장은 "헌재 결정과 직접 관련된 소득세법 조항은 부부 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61조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부합산 규정인 소득세법 14조 등"이라며 "즉각 소득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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