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헌법재판소가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6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당장 소득세법 체계의 수술이 불가피해졌고 세수차질도 우려된다. 무엇보다 혜택이 고소득층에 고스란히 돌아가는데다 부인과 자녀 명의로 자산 이전을 통한 편법적인 세금 회피가 더욱 횡행하는등 적잖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은 당일부터 발효하기 때문에 당장 소득세법과 연관 조항에 대한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이미 자산소득세가 확정된 부부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이의신청·소송등 불복절차 진행으로 자산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해진 세법은 소득세법 61조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부부합산 4,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14조 등이다.
최경수(崔庚洙) 재경부 세제실장은 "당초 이자, 자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합산과세를 한 배경은 고의적인 자산 분산을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헌재 결정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내년 5월 종합소득신고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부부 합산소득에서 인적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이면 9%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1,000만∼4,000만원은 18%, 4,000만∼8,000만원은 27%, 8,000만원을 초과하면 36%의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부부의 자산소득을 분리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우선 각자 소득이 8,000만원을 넘는 부부는 1,170만원의 감세혜택을 입는다. 현행대로라면 1,170만원의 누진공제액을 한번 공제받지만 분리과세하면 각자가 누진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또 각자 소득이 5,000만원 씩인 부부의 경우에도 현재는 1억원의 합산소득에 대해 36%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앞으로는 각자 27%의 세율을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9%포인트의 감세혜택을 입게 된다.
이자, 배당 등 자산 소득이 많은 부유층들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은 향후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부인과 자녀 이름으로 예금 명의를 이전해 소득을 분산할 경우 세금 절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게 된다. 분리과세 예금 상품이 도처에 널려 있어 가뜩이나 종합소득세 적용 대상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과세 표준 구간의 하향 조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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