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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세장 목죄는 "로스컷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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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세장 목죄는 "로스컷 제도"

입력
200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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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선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으로 앞다퉈 도입됐던 '로스컷(손절매)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이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운용사들이 잇따르고 있다.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투신운용은 최근 로스컷 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당초 잘못된 종목선정에 따른 위험을 줄인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일시적인 외부충격에 따른 주가급락때 우량주를 헐값에 처분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은 단순수익률이 20% 이상 하락하고, 시장평균 대비 15% 이상 하락한 종목은 손절매를 한다는 규정을 완화, 손절매 기준이 되는 손실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펀드운용시 기본적으로 편입하는 '모델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사실상 로스컷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래에셋 이종우 운용전략실장은 "회사의 전망이 밝은데도 로스컷 규정에 걸려 본의 아니게 팔고 나서, 다시 매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더 많은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SK투신은 20% 이상 손실이 날 경우 담당 애널리스트에게 해당종목을 다시 검토하게 하고, 30% 이상 손실시 바로 손절매했으나 최근 이를 완화, 삼성전자처럼 펀드의 기본적인 편입종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장동헌 주식운용본부장은 "펀드매니저가 개별종목을 '짝사랑'하는 것을 막기위해 로스컷 제도를 도입했지만, 어차피 펀드운용이 점차 팀운영으로 바뀌고 있는 이상 로스컷 제도는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LG투신은 아예 로스컷 제도를 폐지했다. 양유식 주식운용팀장은 "기관들이 비슷한 시기에 일제히 쏟아내고 나면 단기 바닥권을 형성하고 반등하는 경우가 많다"며 "바닥권일 때 오히려 저가매수를 해야할 판에, 모두 털어버리는 것은 손실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나 은행 등 보수적으로 주식을 운용하는 기관들이 여전히 엄격한 로스컷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7월처럼 기관들의 로스컷 물량으로 인해 주가가 지나치게 빠지는 일이 사라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국민연금은 주가가 장부가격의 2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손절매를 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55개 손절매 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640억원의 손실을 끼쳐, 지난달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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