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가 소유자의 반대로 재건축사업이 늦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가를 뺀 채 주택만도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일정 규모를 넘는 단독주택지는 소유자 5분의 4(현재는 전원)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재건축이 허용된다.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이 29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정비한 이 법안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을 갖춰 내년 상반기 시행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지도 일정 규모이상이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소유자의 5분의4 이상의 동의만으로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전문가가 주민들 대신 조합 설립과 사업성 검토, 사업시행 인가 등을 대행할 수 있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컨설팅업) 제도를 도입하고, 주민과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국·공유지를 주민에게 평가금액의 80%로 매각하거나 지자체에 장기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도지사는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세워 재건축과 재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구역을 정하고 사업시기, 용적률 등도 종합적으로 계획,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이들 사업을 도시관리 차원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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