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지역난방공사에 이중보온관을 납품하면서 담합을 통해 업체간 물량과 낙찰가격을 사전결정한 (주)한보와 세아제강, 구월철강, 광일케미스틸 등 4개사에 5억5,000만원의 과징금과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지난해와 올해 지역난방공사가 온수, 스팀공급관 등으로 사용하는 이중보온관 238억원 어치의 공급에 응찰하면서 업체간 입찰가격과 공급물량을 사전협의, 예정가 대비 낙찰가격을 98.59∼99.94%선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