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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 상한 年66%/10월27일부터… 위반땐 최고 3년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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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 상한 年66%/10월27일부터… 위반땐 최고 3년刑 처벌

입력
200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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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하순부터 사채업자는 3,000만원 이하 소액대부금에 대해 연 66%, 월 5.5%를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여신금융기관은 고객의 대출이 연체됐을 때 부과하는 연체이자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기존 대출이자율의 1.3배 이내에서만 책정해야 한다.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을 마련,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2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법에서 70% 이내로 제한키로 한 사채 이자상한선(최고이자율)은 월 5.5%를 기준으로해 연 66%로 정해졌다. 또 이자상한선이 적용되는 금액은 업계의 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정 한도인 3,0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자상한선 적용 대상은 개인 외에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과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기타업종 등 전체 기업의 96.9%에 해당하는 소규모 기업을 포함, 사채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소기업도 대부분 혜택을 보게 됐다. 사채업자는 영업소가 위치한 특별시·광역시·도에 등록해야 하지만 월평균 대부잔액이 1억원 이내이고 대출자수가 20인 소규모 사채업자는 등록 등 대부업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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