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당연퇴직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대폭 구제되는 반면, 이 조항을 인용해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비리 공무원에게 감형을 해준 법원의 양형(量刑)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29일 부산 모 읍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퇴직한 곽모씨가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5호 부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결정했다.
이와 관련, 1990년에는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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