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지역 주민들이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을 준비중인 가운데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넘어선 집중호우는 '자연재해'에 해당, 침수피해를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민사합의 13부(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28일 "용량이 작은 배수시설을 설치, 집중호우로 피해를 봤다"며 배모씨 등 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간선 하수관의 경우 과거 10년간 시간당 평균최대 강우량을 참조, 74ml/hr용향으로 설치했으나 수해 당시 예년 수준을 넘는 집중호우가 내린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서울시가 재정적 제약하에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노원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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