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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세제개편안 무엇이 달라지나/재벌 편법 富대물림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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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세제개편안 무엇이 달라지나/재벌 편법 富대물림 어려워져

입력
200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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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은 공적자금 상환 재원 마련과 저금리 환경에 맞춘 각종 조세감면제도의 축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 늦은 감은 있지만 복잡한 자본거래를 이용한 재벌 등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조세감면에 치중하다보니 중산·서민층을 위한 세부담 경감조치가 거의 없는 것도 예년과 다른 특징이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근로자에 대한 과중한 세부담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이 그러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속 증여 분야

재경부 관계자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의 배경을 "점차 고도화하고 있는 자본거래기법을 이용한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이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재벌가에서 비상장 주식이나 신종 전환사채 등 첨단 금융거래기법을 통해 경영권 세습을 마무리한 상황이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상장주식을 가족(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증여 받는 경우 외에, 현금을 증여 받은 뒤 시장에서 해당 비상장주식을 매집하는 경우도 상장시세차익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상장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현재 비상장 주식을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비상장주식 증여시점에 1차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장 3개월후 시가를 재평가해 당초 과세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2차 정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 대신 현금을 증여 받고 증여세를 납부한 뒤, 시장에서 해당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는 '작전'을 시도할 경우에는 2차 정산과정에세 과세가 불가능해지는 점을 개정법안은 감안한 것이다.

실질적 상장차익은 비상장법인을 직접 상장하지 않고, 유력 상장법인과 합병을 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H그룹 가족간 증여는 기존 과세규정을 피해 이 같은 방식을 시도한 바도 있다. 이번에 비상장주식의 합병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 규정을 신설한 배경이다.

그러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개정사항은 법령에 열거된 과세요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증여에 대해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대상을 전면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 6개 유형 외에 신탁, 보험을 통한 이익 증여 등 7개항을 추가했다.

●조세감면 축소로 공자금 상환 재원 마련

올해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17개 조세감면제도 축소를 통해 원금 49조원인 정부 분담 공적자금 상환 재원을 마련해 나가고, 최근 저금리에 비춰볼 때 감세규모가 지나친 기업 조세감면제도의 감면폭이 축소된다. 정부는 17개 중 10개를 올해말로 폐지하고, 4개의 감면폭을 축소함으로써 2004년도부터 1조2,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경수(崔庚洙) 재경부 세제실장은 "올 세제개편으로 직접 발생할 추가 세수 가운데 기업부담은 7,000억원, 개인부담은 1,3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조세감면은 매년 축소해 나감으로써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체제를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과거 고금리 시절에 비해 최근 기업 투자자금 조달비용이 상당히 낮아진 점을 감안해 각종 세액공제율을 기존 10%에서 7%로 낮췄다.

●영화·관광 등 서비스업 특별세액감면

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확대는 차세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이다. 영화산업(상영업 제외),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등 9개 업종을 기존 조세제한특례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 추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30%를 세액감면 해준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 이색적인 개편안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색적인 내용들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화상 등에 따른 신체 특수 부위 복원의 목적이 아닌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에는 앞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지금까지는 모든 의료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 왔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쌍꺼풀 수술, 유방 확대 등 미용 성형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측의 설명이다.

약주와 청주 등 전통주의 알코올 도수 제한도 완전히 풀린다. 그동안 소주나 맥주, 과실주, 위스키 등 대부분 주류와 달리 전통주는 쌀로 만든다는 이유로 약주 13도 이하, 청주 14도 이상 등의 도수 제한을 받아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도수 제한을 해제하면 제품 종류가 다양해져 전통주 시장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세제 혜택도 크게 늘어났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급여액의 20%에서 40%로 확대했다.

/이영태기자

■늘어난 稅收 8,300억원은 公자금 상환 사용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계획과 맞물려 있다. 조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수 증대'로 공적자금 손실분 69조원 중 49조원을 재정에서 충당하기 위한 조치다.

각종 조세감면제도의 축소 및 폐지를 통해 2004년에 늘어날 세수 증대분은 8,300억원 가량. 기업들이 7,000억원을, 개인(이자소득자)이 1,3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지난해 세제 개편이 이뤄졌지만 2003년부터 시행됨으로써 증대되는 세수 효과가 3,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결국 2004년에는 1조2,000억원의 공적자금 충당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49조원 중 50%를 세수 증대를 통해, 나머지 50%는 세출 절감을 통해 마련할 방침. 우선 2004년 1조2,000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 2조8,000억원까지 향후 9년간 조세감면 축소를 통해 17조원의 재원 조달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한 세수 증대(9년간 22조1,000억원)를 포함해 총 39조1,000억원, 현재 가치 기준으로 25조4,000억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수증가분이 공적자금 충당이 아닌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2012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 내년 바뀌는 생활세제

내년부터 비과세 저축 상품이 대폭 줄어들고, 사용 즉시 결제가 이뤄지는 직불카드 소득공제비율이 신용카드 보다 높아진다. 재정경제부가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생활 세제 부문의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본다.

비과세 저축 대폭 축소 지난해말 현재 개인 저축 규모는 총 706조원으로 이중 정상 과세되는 저축은 절반도 안 되는 327조원에 불과하다.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254조원), 세금 우대 등으로 낮게 과세되는(125조원) 저축이 무려 54%에 달한다.

정부가 비과세 저축에 과감히 '메스'를 들이댄 것도 이 같은 왜곡현상을 해소한다는 취지. 현행 비과세·세금우대 저축 상품 중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장기저축성보험 등 비과세 상품과 세금우대종합저축(10% 저율과세), 연금저축(소득공제) 등만 남게 된다. 연말까지 한시 운영키로 한 근로자우대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은 예정대로 폐지되고 농·수협 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도 내년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소득공제 제도 변경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 대신 즉시 결제가 이뤄지는 직불카드 사용이 장려된다. 현재 연 급여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모두 20%(5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고 있지만, 직불카드의 공제 비율은 30%로 높아진다. 또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에 부여하던 소득공제 혜택은 사라지는 반면,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중산,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 지원 차원에서 장기주택자금대출의 소득공제 지원도 늘렸다. 근로자가 국민주택(25.7평 이하)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600만원까지(현행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상속주택 과세특례'가 폐지돼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집을 두 채 보유하게 될 경우 상속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납세 편의 제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국세 미납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 및 상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집이나 건물 주인의 국세 미납여부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지금은 우선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뒤 다시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별도로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배우자 상속 공제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등기 이전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에만 하면 된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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