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냐, 첨가제냐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세녹스'에 대해 국세청이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을 물리기로 하고, 환경부도 첨가제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제품을 개발한 업체측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산업자원부는 현재 13개 주유소에서 사실상 휘발유 대체용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세녹스에 대해 국세청이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해 세녹스 판매가 곧 중단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당 850원으로, 세녹스에 같은 세금을 부과하면 판매가격이 현재 ㏄당 990원에서 1,840원까지 올라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산자부는 또 국립환경연구원이 세녹스를 연료에 40%까지 혼합할 수 있는 첨가제로 인정해 줌으로써 이 같은 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소량'으로 만 규정돼 있는 첨가제 혼합비율을 일정 수준이하로 제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세녹스에 대해서도 첨가제 인정을 취소하도록 요청, 환경부가 취소방침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연내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첨가제 혼합비율을 2%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나, 세녹스에 대한 인정 취소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 고윤화 대기보전국장은 "이미 인정한 첨가제에 대한 취소여부는 시행규칙 개정 때 경과조치로서 검토될 사안이며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에 앞서 세녹스를 개발·공급하고 있는 프리플라이트사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대리점 3곳과 주유소 13곳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고발 및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거나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리플라이트측은 "현행 법규에 첨가제의 혼합비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환경부가 첨가제로 승인을 했는데 산자부가 혼합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판매를 불허하고 휘발유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40% 혼합비율이 법이 정한 '소량'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업체측은 또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제품을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석유사업법(26조)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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