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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부담금 취지는 좋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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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부담금 취지는 좋지만

입력
200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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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등 음주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술에 5% 가량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그제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재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류의 공장출고가 일부를 정신보건 부담금으로 부과, 정신보건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한 연간 주류 판매액은 2000년 기준으로 2조5,000억원인 만큼, 5%를 부담금으로 할 경우 한해 1,250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고 한다. 술로 인한 질병과 사망이 늘고 있는 추세에서 알코올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신보건기금 재원 확보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1997년을 기준으로 한해 동안 술로 인한 질병 치료비, 사망에 따른 손실,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16조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술의 폐해는 심각한 지경이다. 전체 인구의 4.7%인 220만명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통계도 나와 있다. 그러나 기금의 필요성과 재원 마련의 합목적성은 별개의 문제다. 이미 술에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목적세가 부과되고 있는데도 별도의 부담금을 물리자는 것은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지금도 500cc 맥주 한 병이 출고될 때 579원의 세금이 붙는다. 출고원가 378원의 165%에 해당하는 액수다. 여기에 5%의 부담금 마저 더할 경우, 가뜩이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금 대비 원가 역전 현상은 더 심화할 것이다. 이미 지난해만 12종의 부담금이 신설됐고 2조원 이상이 추가 징수됐다.

취지가 그럴듯하다고 해서 목적세 성격의 부담금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변칙적으로 확대하는 행위다. 이는 목적세를 점차 폐지해 나가기로 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역행한다. 술에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면 술값 인상은 불가피하고, 그 부담은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부담금 부과 대상이 민속주와 수입 양주는 물론, 서민들이 주로 마시는 소주와 맥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단체들은 술값 인상으로 서민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복지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주류 소비 감소를 우려한 주류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복지부는 술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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