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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서 전력 요청땐 "先조사 後지원" 고수 남북 2차 경추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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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서 전력 요청땐 "先조사 後지원" 고수 남북 2차 경추委

입력
200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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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탈북자 7명이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외교부 진입을 시도한 사건에 대해 이들이 탈북자로 공식 확인될 경우 북한에 강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관련기사 5면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측과 접촉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이들 7명이 탈북자로 입증되면 중국측에 인도적 처리를 요청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중국 국내법 저촉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는 중국측에 신병 인도 등을 타진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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