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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금업 진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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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금업 진출 허용

입력
200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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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은행의 대금업진출이 확정돼 서민금융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은행의 할부금융 자회사 설립을 통한 소비자금융업(대금업) 진출을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그동안 은행의 대금업진출 필요성을 강조해온 정부측 위원과 은행의 고리대금업 진출에 부정적인 비상임위원간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어왔다.

국내 은행들은 이에 따라 자회사를 통해 막강한 자금력과 연리 20∼30%의 상대적인 저금리로 상호저축은행(10∼60%), 사채업체(60∼500%) 등의 소액신용대출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할 예정이어서 서민금융업계에 폭풍우를 몰고올 전망이다.

국민·한미·기업은행, 신한금융지주회사 등은 관련 감독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9월중 대금업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며, 조흥·우리은행도 자회사 설립 등 대책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현재는 미국의 씨티은행이 4월 씨티파이낸셜코리아를 설립, 대금업의 선발주자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은행 자회사들은 신용도가 낮아 은행문턱을 이용할 수는 없지만, 사채까지 끌어 써야 할 정도는 아닌 20∼40대 직장인 및 개인사업자를 공략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위는 은행이 소비자금융업에 나설 경우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영업에 타격을 주고, 모(母)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할부금융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1∼3%로 제한, 기타 자회사에 적용하는 기준(자기자본의 10%)보다 줄이거나, 현행 할부금융업 최저자본금(200억원)의 일정배수(예컨대 2∼5배)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 할부금융 자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충당금 적립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고금리 상품 취급을 억제하고, 모은행과 자회사간의 방화벽 준수여부도 집중 감독키로 했다.

금감원 정성순 은행감독국장은 "할부금융 자회사가 모은행의 신용도를 이용해 소비자금융업을 할 경우 서민금융시장 전반의 금리인하를 촉진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이용자들도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의 대금업 진출은 20∼40대 직장인을 상대로 틈새시장을 형성해온 상호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의 소액신용대출 영업기반을 급속히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은행이 사실상 고리대금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제기되면서 앞으로 상당한 파장과 후유증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의춘기자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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