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내놓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강남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개발예정지 및 그린벨트의 땅값상승을 조기 진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번 대책으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은 다소 진정 조짐을 보인 반면 가격상승세의 여파가 강북 등의 아파트와 개발을 앞둔 지역의 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그린벨트, 개발예정지 거래 어려워진다
먼저 땅값이 오를만한 곳에서는 토지거래가 까다로워지고 거래내용도 노출된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330㎡(100평)를 초과할 경우에만 거래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9월부터 200㎡(60평)가 넘는 토지를 팔고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낮춘 것은 거래 허가를 받지 않기 위해 땅을 쪼개서 매매하는 사례가 번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최근들어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외지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된다. 천안 신시가지 18개동 전체와 성거·목천읍, 아산 배방·탕정·음봉면 전체가 포함 대상.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과 판교·아산 신도시 일부 지역 등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이용목적과 실수요 및 현지거주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토지거래 동향감시구역도 대폭 확대된다. 서울의 강남, 서초, 성북, 은평 등 그린벨트 조정대상 9개구(區) 및 경제특구 예정지인 인천 중·서·연수구가 추가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격주 단위로 거래량과 외지인 거래실적 등을 집중 감시한다.
개발예정지를 집중 매입한 사람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건교부는 수도권 및 제주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회 이상 토지(주택포함)를 사들인 사람 13만명의 명단을 확보, 매입 행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투기 혐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자금출처, 탈세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파트값 상승세 확산도 저지
이번 '8·9대책' 후속조치는 강북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파트값 상승세를 저지한다는 데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아파트구입 자금출처 조사대상을 1차 조사 대상자인 강남 재건축아파트 과다구입자에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구입자, 강북지역과 5대 신도시 아파트 구입자까지로 확대하고 양도세 기준시가를 수시로 상향조정하는 작업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이후의 분양권 전매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도 가급적 빨리 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사철에 따른 실수요자의 증가, 저금리 영향에 따른 시중자금의 유입 등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어 정부의 후속조치가 집값과 땅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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