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위장계열사를 두고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채무보증 및 부당지원 행위를 해 온 현대자동차그룹에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해와올해 공정위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한 현대차그룹 정몽구(鄭夢九) 회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의 계열사인 한국DTS는 지난해 9∼11월 위장계열사인 코리아정공에 200억원의 불법 채무보증을 했으며, 현대차는 같은 해 7∼11월 위장계열사인 위아(주)에 4륜구동용 차량의 구동장치 개발을 위한 선급금 명목으로 345억원을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부당지원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4월 이전부터 주식 과반수보유, 대표이사 등 임원겸임 등을 통해 위아, 코리아정공, 위스코 등 3개 계열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고도 1년 이상 늦은 올 4월 1일부터 계열편입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해당 회사들이 지분인수 및 임원겸임 등에 대해 현대차와 사전협의와 업무협의를 한 것은 물론 통상적 범위를 초과하는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때 최소한 지난해 4월 1일부터 계열회사에 편입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 외에도 현대차가 계열사 본텍을 통해 본텍전자 지분 99%를 취득, 지배적 경영권을 행사하고도 올 4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선정 때는 물론 현재까지도 계열사에 편입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계열편입 조치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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