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는 26일 유명 개그맨을 모델로 출연시킨 허위광고를 통해 100억원대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S사 대표 장모(46)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불구속입건된 개그맨 김모씨에게 모델료 3,000만원을 주고 2000년 2∼4월 일간지와 홈쇼핑 채널에 김씨가 자사의 홍삼함유 다이어트 식품을 먹고 32㎏을 뺐다는 허위의 내용을 광고, 101억여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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