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재원확보 차원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술에 5%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음주로 생기는 각종 폐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주류 출고가격의 5%를 정신보건부담금으로 부과해 정신보건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보된 재원은 음주폐해 예방사업과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재활사업 등 한정된 용도에만 사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종 세금이 붙기 이전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연간 주류 판매액은 약 2조5,000억원(2000년 기준)으로 여기에 5%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1,250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에는 올해부터 1갑당 150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이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술에 높은 주세가 붙는 상황에서 별도의 부담금까지 부과하게 되면서 술값인상과 소비감소를 우려한 소비자와 주류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음주폐해를 사회경제적 비용과 관련, 학계에서는 1997년 기준으로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4.7%인 220만명이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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