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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투망식 조사 부당 혐의포착 기업만 실시를"/전경련, 국회에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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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투망식 조사 부당 혐의포착 기업만 실시를"/전경련, 국회에 개선 요청

입력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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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6대 그룹 80개사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조사중인 가운데 재계가 법 개정 등을 통해 공정위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국회 정무위 위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특정 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한 공정위의 투망식 조사로 기업들의 대외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혐의가 포착된 기업만 공정위가 조사하도록 조사 요건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부당한 조사에 대한 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또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 기업결합, 부당 공동행위(카르텔)등 기업의 법 위반 행위 조사를 위해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현장조사권, 출석·진술 요구권, 금융거래계좌 추적권 등 현재 공정위가 보유한 조사 권한은 선진국이나 다른 부처와 비교할 때 결코 약하지 않다"며 도입 방침 철회를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합의제 기관인 공정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상하관계에 놓여있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간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조정하고 상임위원 선임시 국회 추천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심제인 공정거래 사건을 3심제로 전환하고 공정위 사건 처리의 객관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해 조사 발동요건과 조사권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경련은 동일인 은행 주식 보유한도 제도 무보증 회사채 발행시 복수 신용평가 제도 주거래은행과 기업간 '재무구조개선 약정' 갱신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는 기업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한 결합제무제표 작성 의무등 각종 기업 규제제도의 폐지를 건의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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