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가 심한 낙동강 유역 경남 김해시와 함안·합천군 등 3개 지역이 내달초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돼 각종 지원을 소급 적용받게 된다.정부는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피해극심지역 호우피해 복구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28일로 예정된 국회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시행령 개정 작업을 병행,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되면 해당주민요구를 검토해 농작물 예상수확총액(조수입)의 70%를 국고에서 직접 보상받게 되며, 주택이 완전 파손된 경우 지원금을 상향 조정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특별재해구역' 선포와는 별도로 수해 지역민들의 건의를 수용해 해당 지역 1,919세대에 대해 피해액 공식 산정에 앞서 수재의연금을 재원으로 이달 말까지 가구당 140만∼380만원의 이재민 특별위로금을 선지원하고, 가구당 500만원 선을 기준으로 나머지 차액을 추후 지급키로 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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