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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씨 비리 면책조건 수사활용 당시 청와대비서관에 건의"/고석 대령 국방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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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씨 비리 면책조건 수사활용 당시 청와대비서관에 건의"/고석 대령 국방委 답변

입력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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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99년 병무 비리 합동수사본부 수사팀장이었던 고석(高奭) 대령은 26일 "김대업(金大業)씨가 100여건에 달하는 병무 비리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해 김씨의 면책을 약속하고 수사에 활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고 대령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 "천용택(千容宅) 당시 국방장관과 김태정(金泰政) 검찰총장이 김씨에 대해 면책해 주기로 하고 김씨를 수사에 참여시킨 것이 아니냐"는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관련기사 5면고 대령은 "김씨의 면책에 대해 당시 청와대 박주선(朴柱宣) 법무비서관에게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은 '검찰에 물어 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고 대령은 이어 "천용택 장관에게는 법무관리관이 면책 후 수사에 활용하는 방침을 구두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천용택 의원은 "법무관리관이 '병역 비리 수사가 진전이 없으니 여기에 밝은 병역 비리 전과자를 면책해 주고, 수사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해 그렇게 하라고 했다"며 "그러나 당시 법무관리관이 가리킨 사람이 김대업씨 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날 이에대해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당시 김씨의 면책문제를 건의받은 바 없다" 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고석 대령이 당시 법무관리관과 함께 청와대에 찾아와 군검 합수부 구성의 협조를 요청해 협조하겠다고 한 것" 이라며 "그러나 김씨 면책 문제를 건의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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